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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바리메 2022. 8. 2.

2022년 8월 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1,789명으로 다시 10만 명대를 넘어섰다. 해외유입 또한 568명으로 최대치이다. 현재 282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변이(BA.2.75)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새롭게 2명 추가되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고 저하는 개인의 위생방역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개인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격리 방법과 격리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한 아이의 엄마인 정 모 씨(36, 서울)는 최근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코로나로 확진되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별히 아이가 심하게 아프진 않지만 동거가족인 정 씨는 격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도무지 혼란스러워한다.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너무나 자주 바뀌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혼란스러우나,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동거 가족인 사람들은 어떻게 방역에 협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침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 양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7일 차 24:00까지) 간 의무 격리되며, 해제 전에 따로 검사나 격리 해제 통보를 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을 권장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지하,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장시간 체류가 필요한 실내 시설에 대한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지난 7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자의 생활지원금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였다. 코로나 지원금은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재택 치료비, 입원치료비로 구분되며 변경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활비원금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1인 10만 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90일 이내,

                        신청 사이트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 유급휴가비 ;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

 - 채택치료비 ; 지원 없음

 - 입원치료비 ; 진료비 재정 지원

 

코로나 지원금 방문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생활비 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소유의 통장 사본, 본인 신분증, 세대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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